李 부회장, 곧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 사임 가능성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교수)는 지난 10일 삼성전자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취업제한 통보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전자는 그동안 기업가치 훼손 방지 차원에서 횡령 등의 혐의가 있는 임원에 대해 필요할 조치를 취할것임을 밝혀왔다면서 이 부회장의 경우 이미 형이 확정되었고, 법무부로부터도 취업제한 통보를 받은 만큼 삼성전자는 해임 등의 필요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해임 등 필요조치는 통상 선임권한을 가진 기관에게 해임권한도 있으므로 삼성전자 이사회 의결로 해야 할것이라고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부회장이 현재 2개 혐의로 형이 확정되었거나 재판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내려놓지 않는 것은 재벌이 회사를 사유화하는 또다른 형태로 볼 수 있다며 삼성전자에 준법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주주와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등기임원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뇌물죄 사건으로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되었다. 앞으로 잔여형기 약 1년6개월을 채워야하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또 지난 2월15일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과 취업승인 신청절차 등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런데도 지난 9일 삼성전자가 공시한 2020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 부회장은 여전히 미등기임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단지 2021년 1월18일부터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변경되었을 뿐 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삼성전자에 대한 이 부회장의 태도는 이중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부터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지만 곧 사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사회복지사업법상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둘수 없도록 한 규정에 따라 재단을 지도 감독하는 서울시와 용산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이 부회장의 결격사유를 논의했고, 이달중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회가 이사장 교체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부회장의 경우 미등기임원으로 삼성전자에서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회사에 영향력이나 집행력을 행사할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며 징역형이 확정된 날부터 해당규정이 적용되므로 부회장직을 즉각 사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령 사임후 이른바 ‘옥중경영’을 염두에 두었다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지로 볼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