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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폭행' 제일약품 내 괴롭힘 '만연'...성석제 사장 책임론 떠올라
'여직원 폭행' 제일약품 내 괴롭힘 '만연'...성석제 사장 책임론 떠올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3.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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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별감독 결과 직원 절반이 "직장 괴롭힘 당해봤다"
"12%는 성희롱 경험하거나 본 적 있어"...최근 3년간 연장수당, 퇴직금도 체불 
▲제일약품 성석제 대표이사 사장.
▲제일약품 성석제 대표이사 사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임원이 여직원을 폭행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중견 제약사 제일약품의 직원 절반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주가 최근 3년간 연장수당, 퇴직금 등 15억여원을 체불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로써 제일약품은 이미지 실추는 물론 전문경영인 중 최장수 CEO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성석제 대표이사 사장의 경력에도 흠결이 더해졌다. 제약업계에서는 성석제 사장을 빼놓고는 제일약품을 말할 수 없다는 얘기가 전해져 오지만 이번 일로 조직 기강과 노무 관계에서 허점이 크게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제일약품 특별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제일약품에 대한 특별감독은 지난 1월 임원이 여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일부 언론을 통해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제일약품 임원은 모텔로 유인하려던 여직원이 반항하자 길거리에서 폭행했다는 혐의 끝에 지난 1월 해고됐다.

고용부가 전 직원 945명에 대해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25명(87.5%) 중 53.9%가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866명(91.6%) 중 11.6%는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본 적이 있다고 답해 직장 내 성희롱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주가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341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15억여 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밝혀졌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금지 위반 등 법 위반도 다수 적발됐다.

성석제 사장, 회사 성장 이끌었지만 조직문화ㆍ노무관계에는 '실패'

이에 회사의 조직과 경영을 책임진 성석제 사장에 대한 책임론이 떠오른다. 

성 사장은 지난 2005년 대표이사를 맡은 이후 제일약품을 제약업계 매출 10위권 회사로 이끌었으며 그런 공로를 인정 받아 오는  2023년 3월까지 회사를 이끌게 됐다.

성석제 사장이 취임하기 직전인 2004년 제일약품의 매출은 2242억원이었지만, 2020년에는 6913억원을 기록했다. 회사를 이끌고 있는 기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 14%에 회사 규모를 3배 이상 키운 것이다. 지난해에는 전해에 비해 약 5500%에 증가한 13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난해 경영 상 호실적의 의미는 이번 고용부의 특별감독 결과 발표로 반감되고 말았다. 경영 실적과는 별개로 조직문화가 권위적이고 성차별적이며 직원들에 대한 대우도 박하다는 것이 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성 사장은 다국적제약사로부터 도입한 제품 의존도가 지나치며 영업이익률이 낮다는 것을 개선하는 것 외에 조직 문화 및 직원 대우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임금체불 등 법 위반에 대해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상 임금지급 위반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서는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수립해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회사 내에 공개하는 한편,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추가 신고 접수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례에 더 엄정하게 대응해 노동자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현장을 계속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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