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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회계의혹 재판 재개하는데, '약병 들고 휘청' 이재용에 삼성도 '휘청'
합병·회계의혹 재판 재개하는데, '약병 들고 휘청' 이재용에 삼성도 '휘청'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3.1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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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프로포폴 불법투약'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오늘 결정...MBC 보도 불리한 증거 될까
삼성 측,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의혹 관련 "불법 투약 전혀 없어...경찰서 불법투약 확인된 바도 없어"
서울중앙지법, 11일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한 공판 재개
▲MBC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모습을 10일 방영하고, 이 부회장이 별도 브로커를 이용했다고 11일 보도했다.
▲MBC는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모습을 방영하고, 이 부회장이 별도 브로커를 이용했다고 보도해 관심을 끌었다. MBC방송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5개월 만에 재개되는 가운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이 다시 불거지며 삼성이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현재 복역 중으로 합병·회계 의혹, 프로포폴 불법투약 등 2개 죄목에 걸쳐 추가로 혐의가 걸려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올해 안에 어떻게 사면을 받더라도 다른 죄목으로 인해 구속이 이어질 거라는 예측을 내놓는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구를 놓고 논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올해 초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날 열리는 부의심의위는 검찰시민위원 150명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이 참석해 이 부회장의 사건을 수사심의위로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MBC는 11일 경찰이 지난해 압수한 병원 내부 CCTV 영상에서 이 부회장이 한 손에 프로포폴 약병을 든 채 병원 복도를 휘청거리며 걸어다니는 모습을 방영해 충격을 주었다. MBC는 전날 경찰을 인용해 이 부회장과 병원장 사이에 연락책인 여성 브로커가 있었으며 그 브로커는 이 부회장을 '장 사장'으로 불렀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측은 "(이 부회장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방문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에서도 불법 투약 혐의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지목된 성형외과 의사는 재벌가 인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구치소에 가 이 부회장의 모발을 확보하고, 검찰은 조만간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이 부회장 외 10명,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원래 지난 1월 14일이 기일이었으나 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미뤄졌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이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언이다. 

당초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18년 11월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어 이후 수사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로 확대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당시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으며, 이에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후 지주사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허위 호재를 공표하는 등 부당 거래를 일삼았고 이 부회장이 중요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며 기소했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다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후 부채로 잡으면서 자산을 과다 계상한 것도 혐의로 추가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 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 활동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도 회계 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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