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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 일용직 '블랙리스트' 작성ㆍ공유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돼
마켓컬리, 일용직 '블랙리스트' 작성ㆍ공유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3.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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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연구소 해방,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
마켓컬리  "업무평가 리스트일 뿐…현장에 맞지않은 일용자 피하기 위한 것"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새벽배송 업체 마켓컬리가 일용직 노동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됐다. 

이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마케팅 확대의 수혜를 대폭 누리고 있는 마켓컬리의 질주에 제동이 걸리게 생겼다. 일각에서는 마켓컬리가 업주의 고용관 및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인식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9일 현장업무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특정 일용직 노동자 수백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작성했다며  마켓컬리(주식회사 컬리)와 김슬아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전날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방 권오성 소장(성신여대 교수)은 고발과 관련  “마켓컬리가 근로자 500여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엑셀파일(블랙리스트)로 작성하고, 이를 사용해 이들의 취업을 방해한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마켓컬리가 일용직 노동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대행업체와 공유했다는 게 해방의 주장이다.

마켓컬리 물류센터의 일용직 근로자 2명은 지난해 관리자의 갑질과 성희롱 전력 등을 본사에 고발하자 회사가 보복성 해고를 했다고 주장ㅎ나 바 있다. 마켓컬리는 이들이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는 과정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일을 주지 않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마켓컬리는 지난 7일 사내 공지를 통해 는 “물류센터의 특성상 일용직에 대한 업무평가 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이 맞고, (회사) 현장에 맞지 않는 일용직을 굳이 다시 채용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라며 사실과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내부고발) 경력이 낙인 찍혀 고용이 중단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만약 (관리자 갑질 등을) 제보했던 것 때문에 채용이 중단된 것이라면, 지난해 8월 최초 제보 때 중단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코로나 시대 인터넷쇼핑 만족도 1위...고용관은 '낙제' 수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24번째 '자상한 기업'으로 마켓컬리를 선정했다. 마켓컬리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와 함께 '지역기반 및 브랜드케이(K) 제품의 비대면·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유한 역량과 노하우 등을 소상공인과 공유하기로 한 것이다.

당일배송 예약배송시스템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새벽배송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 마켓컬리는 지난 3일 서울시의 100개 인터넷쇼핑몰 평가 결과 발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 식품몰로서 종합몰인 홈플러스(86.38점), CJ몰(86.30점) 등 선발 거대 업체들을 앞선 것이다.  

지난달 한국소비자원이 새벽배송 업체 이용 경험자 12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종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마켓컬리(샛별배송, 3.72점)는 쿠팡(로켓프레시, 3.81점), SSG닷컴(쓱 새벽배송, 3.76점)에 3위에 올랐다.

블랙리스트 논란은 이 같이 마켓컬리가 사업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특히 눈길을 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작성되고 운영되었다면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며 "마켓컬리는 갑자기 성장하는 바람에 인사나 고용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것 같다. 사업을 확장하는 일 못지않게 건전한 고용 철학을 확립하고 정교한 고용 관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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