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8:35 (목)
‘재난지원금·백신 접종 빙자’ 보이스피싱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재난지원금·백신 접종 빙자’ 보이스피싱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3.09 17:1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사 사칭해 악성 앱·URL 설치 유도 및 개인정보 요구···피해 발생시 즉시 '지급정지' 요청
게티이미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접종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면서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감원은 9일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소비자 경보는 위험 정도에 따라 ‘주의-경고-위험’으로 분류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사기범들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해 불특정 다수에 전화·문자메시지를 통해 상담해 주겠다고 하거나, 피해자가 전화로 해당내용을 문의하도록 유도한다. 

재난지원 대출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는 허위 사실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뒤,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소득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후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추가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해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며 자금을 받아 편취한다. 

또 코로나로 비대면 대출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악성 URL 주소를 보내 원격 조종앱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의 뱅킹 앱에 접속해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허위 투자정보를 미끼로 URL주소를 클릭하게 한 뒤, 개인정보를 빼돌리거나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백신 구매, 접종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및 자금 편취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유사사례 발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사기 문자./금융감독원 제공

실제로 일본의 경우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백신 우선 접종 후 모두 환급해준다며 자금을 받아 백신 접종 예약금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는 사례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이나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고, 백신 관련 투자정보를 미끼로 악성 URL주소 클릭을 유도하거나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역시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사 콜센터나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통해 노출자가 직접 자신 명의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