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측 "이씨, 휴무 중 사망...주당 평균 4일, 40시간 근무해 택배업계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택배 노동자들이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쿠팡 택배 노동자의 사망 원인이 과로가 명백하다며 쿠팡 측에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참한 심야·새벽배송이 부른 '예고된 과로사'가 또 벌어졌다"며 "쿠팡이 공식 사과하고 보상·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유가족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대책위와 경찰에 따르면 6일 낮 12시 23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고시원 방에서 쿠팡 송파 1캠프의 심야·새벽배송을 맡았던 이 모(48)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는 지난해 초 쿠팡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주 5일을 근무했다.
대책위는 쿠팡에서만 지난해 4건, 올해 2건의 과로사가 발생했다며 정부가 쿠팡을 중대재해다발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와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릴 것도 제안했다.
진경호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부검 결과 '뇌출혈이 발생했고 심장 혈관이 많이 부어오른 상태였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며 "전형적인 과로사 관련 증상인데다 이 씨가 평소 지병이 없던 점 등으로 볼 때 과로사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씨 과로사는 쿠팡에 의한 간접적 타살"이라고까지 했다. "이 씨 동료 증언에 의하면 쿠팡은 이 씨 근무시간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물량을 모두 처리하도록 강요하며 1시간인 무급 휴게시간마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하게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심야 업무 노동자가 숨진 뒤 과로사 대책을 쿠팡에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에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면서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 모든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 씨의 사망과 관련 "지난 2월 24일 마지막으로 출근 이후 7일 동안 휴가와 휴무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이 씨의 근무 상황에 대해 "지난 12주간 근무일수는 주당 평균 4일이었고 근무시간은 약 40시간"이라며 "이는 대책위가 지난해 발표한 택배업계 실태조사 결과인 평균 주 6일, 71시간 근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