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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금융서비스' 출범...보험업계 '제판분리'에 우려 목소리도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출범...보험업계 '제판분리'에 우려 목소리도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3.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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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경쟁 치열해질 것...보험료 인하효과는 '글쎄'...불완전판매 책임문제 등 제재 조치 미비
8일 강남GT타워에서 열린 미래에셋금융서비스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미래에셋생명에서 분리된 판매조직이 8일 미래에셋금융서비스로 새로 출범했다. 보험업계에서 제조와 판매의 분리(제판분리)가 본격화되면서 GA업계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문제를 정부당국이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래에셋생명의 법인보험대리점(GA)형 판매자회사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이날 강남GT타워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이로써 미래에셋생명은 국내 보험사로는 처음으로 제판분리한 회사로 거듭났다. 제판분리란 보험사가 판매조직을 법인보험대리점(GA)형 판매 자회사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하만덕 대표이사(부회장)는 이날 "꾸준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은 물론 생명보험, 손해보험 구분없이 다양한 보험상품 중 가장 좋은 솔루션을 찾아 연결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궁극적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 전문회사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모회사 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손해보험 상품도 취급한다. 현재까지 8개 손해보험사, 6개 생명보험사와 제휴를 맺었다. 지난 1월 자본금을 700억원 증자하면서 성장 동력도 확보했다. 

한편 미래에셋생명은 고객 맞춤형 혁신 상품을 개발하고 방카슈랑스와 법인영업 등 제휴 채널에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제공하며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제조와 판매 채널의 분리를 통해 미래에셋생명은 혁신상품 개발과 고객서비스·자산운용에 집중하고,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업계 최고 수준의 종합금융상품 판매회사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래에셋생명은 본사 소속 전속 설계사 3300명을 자회사형 GA '미래에셋금융서비스'로 이동시킬 예정이다. 

한화생명은 판매전문회사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다음달 1일 출범시킬 예정인 등 다른 보험사들도 제판분리에 본격적으로 나서면 경쟁 심화 등 GA시장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대형 GA를 중심으로 신계약 건수·수수료 수입 등 외형 성장이 계속되면서 보험업계에서 GA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GA 소속 설계사는 2015년말 기준 20만4000명으로 보험사 전속 설계사 수 20만3000명을 앞질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중·대형 GA의 신계약건 수는 1461만 건으로 전년 대비 14.3% 증가하고, 수수료 수입은 7조4302억원으로 전년 대비 20.8%(1조2788억원) 상승했다. 

보험업계는 제판분리가 이제 물고를 틔웠을 뿐으로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소형사는 영업 조직을 본사에 두는 게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서 "시장경쟁 심화, 빅테크(대형IT기업)의 금융업 진출, 금융상품 판매자책임 강화 추세 등이 제판분리 현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으로 제판분리를 선언하는 보험사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제판분리가 확산되면 보험 상품이 더욱 다양화해지고, GA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포털과 경쟁해야 하니 보험료를 낮추는 요인이 발생하는데, 실제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제판분리는 소비자로서는 실익이 없는 데다 GA간의 경쟁을 촉진 등으로 인해 소비자 문제가 더욱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제판분리 확산에 따른 GA시장의 경쟁 심화에 앞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책임능력 확보와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GA 조직은 아무래도 영업 위주라서 소비자 보호 인식이 떨어지는 데다 자본력이 달려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감독당국이 제판분리 확산에 대비해 판매자 책임문제와 상품판매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등에 대해 정책적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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