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대 자금 횡령 등 혐의…SK그룹 사무실도 압수수색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5일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최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서울 종로구 SK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사무실 압수수색은 최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 과정에서 SK그룹이 관여한 것이 아닌지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가족·친인척에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등을 위해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는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수년간 직원들 명의로 140만 달러 상당을 차명 환전하고, 외화 중 80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로 가지고 나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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