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일 간담회 열어 업계 의견 수렴...상조사 판매 여행상품 할부거래법 적용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자본금이 15억원 밑으로 감소한 상조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불식 할부 거래(상조) 분야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상조업계가 재무 구조 개선 노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상조산업협회, 상조사 8곳 등 이날 간담회 참석자는 큰 틀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입법 과정 및 입법 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의견은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상조사가 판매하는 여행 상품 등을 할부거래법(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모집 수단 공제액의 경우 인터넷·유선 전화·대면 등 가입 방식에 따라 차등화해, 모집인을 통해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가 더 많은 해약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정위 실무진과 고형석 선문대 교수, 나지원 아주대 교수, 지방자치단체, 8개 상조업체, 상조금 예치기관, 한국상조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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