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1:00 (목)
금감원, ‘서울시금고 과도 출연금’ 신한은행에 과태료 21억
금감원, ‘서울시금고 과도 출연금’ 신한은행에 과태료 21억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3.05 14:5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외이사에 출연금 정보 제공 부실···“시금고 전산구축비 1천억 제안, 이사회에는 650억만 보고”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지기를 차지하기 위한 유치과정에서 불거진 영업행위와 이사회 거짓 보고 등이 적발돼 중징계인 기관경고와 과태료가 부과됐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주의 제재와 과태료 21억 311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전·현직 임직원 9명에게도 견책과 주의 등을 통보했다.

신한은행은 30조원대 규모인 서울시 금고 입찰을 두고 여러 시중은행과의 경합 끝에 2018년 5월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 당시 서울시금고 입찰을 두고 은행들간 과열경쟁 논란이 불거졌다.

공개된 제재안을 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 기관고객부가 서울시금고 입찰에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제시한 1000억원 중 일부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 중 393억3000만원은 시금고 운영을 위한 필수비용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출연금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받는 과정에서 전산구축 비용을 1000억원이 아닌 650억만 반영했다. 

금감원은 “출연금 한도 산출시 전산구축 비용이 1000억원이 소요되는데도 이사회 안건에는 전산구축 비용을 650억원만 반영해 출연금 한도가 약 333억원이 과다 산출되는 등 사외이사들에게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부수업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정상 수준에 해당하려면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제공일로부터 5년간 제공목적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정상 수준에 해당하기 위해 법령상 요구되는 은행 내부절차인 재산상 이익제공 적정성에 대한 점검 평가, 홈페이지 공시, 준법감시인 보고,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광고성 정보전송 동의를 받지않은 채 고객 8598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열사 상품(대출이나 펀드)등을 소개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계열사에 동의없이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