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법'을 가장 많이 어긴 기업 집단은 금호아시아나, 미래에셋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공정거래실천모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는 지난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 거래 관련 10개 법률을 13회 위반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그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로 금호아시아나를 제재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그룹 임원인 박홍석·윤병철 씨,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하고, 총 11개 계열사에 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미래에셋(12회), 한진·CJ(10회)가 공정 거래 관련 법률 위반 횟수 10회 이상이며, 롯데(7회), 현대중공업·SPC·KCC(6회), 대림(5회), 한화·유진(3회)이 그 뒤를 이었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많이 부과 받은 기업 집단은 SPC로, 지난해만 647억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SPC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SPC삼립을 통해 통행세를 받다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어 롯데(465억원), 금호아시아나(321억원), 한화(230억원), 현대중공업(221억원), CJ(180억원), 한진(93억원), 미래에셋(44억원), 삼표(38억원), 유진(36억원) 순으로 과징금 액수가 많았다.
금호아시아나(박삼구 전 회장), SPC(허영인 회장), 네이버(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경우는 총수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최근 3년(2018~2020년) 연속 시정 조처를 많이 받은 기업 집단으로는 한진(19회), 대림(12회)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