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들 사전정보 인지했다는 의혹 받아...노조 등 10일 고발키로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취임 후 연이은 산재 사망사고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 섰던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이 이번에는 노조와 시민단체들에 고발 당할 위기에 처했다. 특히 고발시점이 포스코 주주총회 시점(12일)과 맞물려 있어 최 회장의 연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포스코 노조) 등에 따르면 포스코 노조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노총 등과 함께 오는 10일 최정우 회장을 내부자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들은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추진하기 2주 전 임원들과 함께 포스코 주식을 매입한 행위를 미리 정보를 알고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 노조 한대정 수석부지회장은 "포스코 최정우 회장과 임원들의 사전 매입 행위는 명백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스코 최정우 회장과 포스코 임원 50여 명은 지난해 2020년 3월 12일부터 26일까지 포스코 주식 1만 6000주(당시 주가 기준 약 26억원 규모)를 매입했다. 최 회장의 경우 3월17일 포스코 주식 615주를 1주에 평균 16만6614원에 장내 매수했다.
이후 포스코는 4월10일 이사회를 열고 그해 4월13일부터 올해 4월12일까지 주가 부양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포스코 임원들의 포스코 주식 매입을 한 지 2주 뒤에 포스코가 회사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것이다. 3일 포스코 종가는 29만9000원으로 최 회장의 평균 매수단가보다 70%가량 올랐다.
이에 기업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은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만큼 미리 해당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사주를 매입했다면 내부자 거래에 속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포스코 측은 앞서 지난 2월 "지난해 코로나19로 포스코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자 임원 개개인이 주가 방어와 책임경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포스코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며 "회사 차원에서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의결한 것은 주가 방어를 위한 전략적인 조치였을 뿐 실제 자사주 매입에 나선 시점도 5월 이후로 앞선 임원들의 주식 매입과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의구심은 줄어들지 않았고 2월 국회 환노위 산업재해 청문회에서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 회장과 포스코 임원들의 포스코 주식 매입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