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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청년층·무주택자에 LTV·DSR 10% 추가허용 검토"
은성수 "청년층·무주택자에 LTV·DSR 10% 추가허용 검토"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3.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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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과 '빅브라더법' 설전 관련 "빅테크 안전장치 필요" 입장 고수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DSR 10% 추가허용 등)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3일 은 위원장은 민간자문위원 등에게 보낸 '주요 금융현안 10문10답' 서한에서 이 같이 답변했다.

한국은행과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중개기능의 본질은 '미래의 기대소득'을 '현재의 유동성'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주거사다리를 희망하는 청년층의 금융접근성을 보다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청년층 등에 대한 부동산 대출 혜택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를 위해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사다리 형성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병행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하여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청년층의 대출가능금액 산정시, 현재소득 뿐 아니라 미래소득까지 감안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필요시,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LTV·DSR 10% 추가허용 등 각종 혜택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임을 공개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한은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고 '빅브라더' 우려도 제기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논의가 대해 "그동안 한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면 "한은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전금법' 개정안 부칙에서 '한은의 결제관련 업무는 전금법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가 부실을 감추거나, 투자처 허위 기재 등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피해를 야기한 바 있다. 새로운 사업은 장려하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 특히, 최근 빅테크(OO페이)를 통해 매일 엄청난 규모의 송금 등이 이뤄지고 있어 이를 투명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에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보호가 중요해도 개인정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가 잘 조화되어야 하는 만큼, 학계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법안소위심사에서 합리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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