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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공정위 제재 피해갈까...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 20% 개인자격 인수
정의선, 공정위 제재 피해갈까...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 20% 개인자격 인수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03.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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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회장, 작년 현대차의 보스턴다이나믹스 인수 때 지분 20% 같이 인수...공정위, 상반기중 결론, 처리여부 주목
정의선 현대차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SK2017LG의 반도체기업 실트론을 인수할 때 최태원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인수에 참여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이득 제공 및 사익편취로 보고 최근 제재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2018년부터 조사해온 것이다.

현대차그룹도 작년 세계적 로봇기업 보스턴다이나믹스를 인수할 때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20% 지분을 인수한 적이 있다. 이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경우 작년 1210일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3사가 각각 이사회를 열어 소프트뱅크 등으로부터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지분의 80%를 모두 9,6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현대차 30%, 현대모비스 20%, 현대글로비스 10%를 부담하되 정 회장도 20%를 같이 인수하기로 했다. 정 회장 개인의 부담액은 2,390억원 가량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교수)가 즉각 행동에 나섰다. 경제개혁연대(경개연)는 작년 1215일 현대차 등 3사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정회장이 지분 20%를 인수하게 된 이유와 그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됐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경개연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현대차그룹이 세계적으로 독보적 로봇기술을 자랑하는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굳이 계열사가 아닌 정회장 개인에게 지분 20%를 인수하도록 한 결정이 타당하냐며 의문을 표시했다.

이 인수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그룹 계열사가 지분 80%를 모두 인수하지 않고, 그 일부를 정 회장 개인이 인수하도록 한 것은 해당회사 및 그룹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경개연은 지적했다.

현대차, 현재 적자상태 기업 인수...공정위,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업'인지 여부 들여다봐야

경개연은 특히 3사 이사회가 상법397조에 따라 이 문제를 이사회에서 제대로 논의했는지, 별도 안건으로 부의표결했는지, 승인한 경우 승인이유와 표결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회신내용에 따라 추가 대응여부를 결정한다고도 밝혔다.

현대차측은 올초 경개연에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진다. 현대차는 지분의 3분2 정도만 매입을 원했는데, 소프트뱅크가 80% 매입을 원했고, 그래서 모자라는 20%를 정 회장이 매입하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고 일부 언론은 최근 보도했다.

또 현대차는 별도 안건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이사회에서 회사기회유용 여부를 논의했고, 정 회장 참석없이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고 한다.

현대차측은 또 실트론은 웨이퍼 등 SK계열사인 하이닉스와 직접 관련성 있는 제품을 만들지만 보스턴다이나믹스는 아직 상용화가 되지않아 완성된 제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정위 입장에선 보스턴다이나믹스가 해외법인이어서 쉽게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현대차가 현재 적자상태인 기업을 인수했기 때문에 회사 기회유용 사유인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업'인지 여부도 들여다봐야 한다.

SK는 또 인수시점에 따라 인수가격에 차이가 있는데, 현대차는 동시인수라 회사 인수가격이나 정회장 인수가격이나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도 앞으로 제재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떻게 설명해도 회사기회의 유용이라는 본질은 SK든 현대차든 거의 비슷해 공정위가 깊이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상반기 중 SK실트론 건 결론 내리고 이를 토대로 현대차 조사여부 결정하겠다는 방침인 듯

공정위는 일단 상반기중에 SK실트론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따라 현대차 조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SK20171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8천원에 인수하고 그해 4월 잔여 지분 49% 19.6%를 주당 12,871원에 추가로 확보했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가진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같은 가격(12,871)에 TRS(총수익스왑) 방식으로 간접매입, 실트론은 SK와 최 회장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회사가 됐다.

SK는 지분 51% 취득후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져 잔여 지분을 30%가량 할인된 값에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모두 사들이지는 않고 19.6%만 가져갔다. 싼값에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최 회장이 30% 가까이 보유할 수 있게 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201711월 이 사안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 공정위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23조의 2는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총수 일가에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재결과는 상반기중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최 회장 검찰고발까지 갈 지는 미지수다. 공정위는 통상 총수가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등 위법성이 중대해야 고발에 나서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고발 대신 해당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SK측은 이 건과 관련, "당시 SK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할 수준으로 실트론 지분을 확보했고, 나머지 29.4%를 인수할지 고민하다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더 낫겠다는 이사회의 판단이 있었다""기회 유용은 아니다"고 연합뉴스측에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채권단이 주도한 공개입찰에 참여해 재무리스크를 감수하고 스스로 투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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