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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조 코로나대출 9월까지 재연장…만기도래하면 '연착륙' 방안 적용
130조 코로나대출 9월까지 재연장…만기도래하면 '연착륙' 방안 적용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3.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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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청자도 언제든지 재신청 가능하나 부실 없어야 
만기 도래하면 개별 차주 상황에 따라 분할 상환 가능해져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재연장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자상환 유예 실적 감안 시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전 조치 그대로 오는 9월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 1월말까지 만기 연장된 규모는 121조원(37만1000건), 원금상환유예 규모 9조원(5만7000건), 이자상환유예 규모 1637억원(1만3000건) 등 총 130조4000억원(44만2000건)이다. 이 중 이자상환 유예 비중은 3%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지원대상으로 정상적인 경제상황으로 복귀되면 천천히 이자나 원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본다"며 "이들의 영업력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코로나19 대책의 핵심이며, 과거부터 부실했던 기업들은 별도의 트랙으로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만기연장·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의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오는 9월30일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요건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 도래 및 유예기간 종료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예컨데 지난해 11월 말 만기도래 차주가 오는 5월 말까지 만기를 연장받은 경우, 5월에 재신청하면 최소 11월 말까지 연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산업·수출입·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둥 정책금융기관도 오는 9월30일 내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신청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실시한다. 그간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오는 9월30일 내 만기도래분에 한해 동일하게 지원한다. 14개 시중·지방은행에서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의 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 제공

연착륙 지원 5대 원칙 세우고 차주 상황 따라 상환 유도

금융위는 개별 차주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유예 조치가 9월 말 종료되더라도 사실상 돈을 갚는 시점이 빌린 사람의 상황에 따라 더 뒤로 미뤄주는 것이다.

5대 원칙은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 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부과 없음 ▲차주가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 등이다.

가령 대출금 6000만원, 금리 5%(고정), 잔존만기 1년 일시상환 대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받았다면,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 간 매월 기존 이자(25만원)와 유예이자(25만원)를 합한 50만원씩 상환할 수 있다. 

또 원금일시상환 만기를 2년 연장해 유예기간 종료 후 2년6개월 간 매월 기존 이자(25만원)와 유예이자(5만원)를 합한 30만원씩 상환하거나, 원금일시상환 만기를 1년 연장하고 6개월 간은 유예이자 거치기간을 부여해 매월 기존 월상환금액(25만원)만 상환하다 잔여 1년간 매월 기존 이자(25만원)와 유예이자(12만5000원)를 합한 37만5000원씩 내는 방법도 가능하다.

권 국장은 "분할상환 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컨설팅해 금융사와 차주는 갚는 방법을 미리미리 정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정상적인 상환방법에 따라 연착륙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휴·폐업 등 일부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상환유예 대출에 대해서는 이상징후 등을 지속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또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연착륙방안 적용 등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 등이 없는 한 제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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