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창구 운영 안 해 비대면 신청해야...가족·소득 등에 따라 15만~105만원 지급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최대 105만원을 받을 수 있는 2020년 하반기분 근로 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일선 세무서에서 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비대면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일 "지난해 하반기에 근로 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우편·모바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며 국세청 심사를 거쳐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에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2020년 하반기분 근로 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 단독 가구는 15만~52만5000원, 홑벌이 가구는 15만~91만원, 맞벌이 가구는 15만~105만원이다. 산정액이 15만원 미만이면 9월 정산 시 한꺼번에 준다.
신청 자격은 2019년 종교인소득·이자소득 등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의 경우 4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으로 1가구에 1명만 신청하면 된다.
또 2019년 6월1일 기준 부동산·전세 보증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원 금융 조회를 시행할 계획이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으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제출 신청→근로 장려금·자녀 장려금→반기 근로 장려금→일반 신청하기' 경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각종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대상 근로자가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를 받는 통장 사본 등 소득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받을 수 있다.
단, 지난해 근로 외 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 기간인 5월1~31일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근로 장려금은 자동응답시스템(ARS)·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비대면으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