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4:45 (목)
'최대 105만원'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받는다
'최대 105만원'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받는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3.02 14:4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신청 안내문 못 받아도 요건 충족 시 신청해야"
올해 창구 운영 안 해 비대면 신청해야...가족·소득 등에 따라 15만~105만원 지급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최대 105만원을 받을 수 있는 2020년 하반기분 근로 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일선 세무서에서 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비대면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일 "지난해 하반기에 근로 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우편·모바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며 국세청 심사를 거쳐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에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2020년 하반기분 근로 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 단독 가구는 15만~52만5000원, 홑벌이 가구는 15만~91만원, 맞벌이 가구는 15만~105만원이다. 산정액이 15만원 미만이면 9월 정산 시 한꺼번에 준다.

신청 자격은 2019년 종교인소득·이자소득 등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의 경우 4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으로 1가구에 1명만 신청하면 된다. 

또 2019년 6월1일 기준 부동산·전세 보증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원 금융 조회를 시행할 계획이다.

2020년 하반기분 근로 장려금 신청 체크 리스트. 자료 국세청 제공.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으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제출 신청→근로 장려금·자녀 장려금→반기 근로 장려금→일반 신청하기' 경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각종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대상 근로자가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를 받는 통장 사본 등 소득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받을 수 있다.

단, 지난해 근로 외 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 기간인 5월1~31일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근로 장려금은 자동응답시스템(ARS)·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비대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