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를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효성 또한 총수를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과 효성은 이 같은 내용의 동일인(총수) 변경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최근 제출했다. 이는 공정위의 오는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발표에 동일인을 바꿔 내보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그룹의 의견 ▲정 회장의 그룹 지분율 ▲그룹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등을 고려해 오는 5월1일 총수를 지정할 예정이다.
동일인이 누구로 지정됐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 일가 사익편취 제재 대상 등이 바뀔 수 있으므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공정위가 현대차의 신청을 받아들여 정의선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되면 공정거래법 규제를 받는 현대차 계열사가 변경된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와 이들이 지분을 50%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인데, 총수일가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정몽구 명예회장에 이어 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정의선 회장의 핵심 계열사 지분율은 지분승계작업이 이뤄지지 않아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현대차 2.62%, 기아차 1.74%, 현대모비스 0.32%로 낮은 편이다.
소유지분이 적어도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동일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그룹 측은 공정위의 변경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효성 역시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며 총수를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변경사유로 조석래 명예회장의 진단서를 제출하며, 건강상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의 주식 의결권(9.43%) 일부를 조현준 회장에게 위임하겠다는 서류도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조현준 회장이 지주회사 지분 21.94%를 3남 조현상 회장이 21.42%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