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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포스코와 우리금융지주에 직접 의결권 행사하나
국민연금, 포스코와 우리금융지주에 직접 의결권 행사하나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2.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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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ESG 평가 낮은 우리금융·포스코 가능성 높아
택배 노동자 사망 발생한 CJ대한통운도 거론 중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국민연금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 하락이 이뤄진 포스코와 우리금융지주 등 2개사에 정기 주주총회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국민연금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이들 2개 기업에 대해 다음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직접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운용자산을 전량 위탁운용하는 경우 운용사가 의결권 행사를 결정짓기도 한다.

앞서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위원 7명은 국민연금이 ESG 문제기업에 대해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금위에 안건을 발의했다. 

이 안건은 사모펀드 소비자피해와 관련해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등과 산업재해 관련 포스코, CJ대한통운, 지배구조 관련 삼성물산 등 7개 상장사에 사외이사 주주제안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안건을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시일이 급박하게 제안된 점, 수탁위에서 다룰 성격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금위가 훗날 다시 논의키로 했다.

대신 2개 기업에 대해 이번 주총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2개 회사는 비공개 대화 대상기업으로 올랐으며, 기금위 회의 자료에 사명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기금위 안팎에서는 우리금융지주와 포스코로 예상하고 있다.

한 기금위 위원은 "기업지배구조원 자료에서 유일하게 우리금융이 B+ 등급을 받아 비공개 대화에 이미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며 "포스코 또한 정치권에서까지 나섰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되는 중"이라고 전했다.

ESG 문제기업으로 꼽힌 7곳은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ESG 등급 평가에서 대부분 'A'~'A+' 등급을 받았으나 우리금융지주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 모두 B+등급을 받아 통합 B+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는 잇단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정치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으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랫동안 자랑스러운 기업으로 국내외의 신뢰를 받은 포스코가 산업재해, 직업병, 환경오염 등으로 지탄의 대상이 돼 버렸다"며 "포스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기업이 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실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원 또한 올해 첫 ESG 등급 조정에서 반복적인 근로자 사망사고로 포스코의 사회 영역 ESG 등급을 기존 B+에서 B로 한 단계 낮추었다. 

이 밖에 최근 택배 노동자 사망으로 ESG 문제가 발생했던 CJ대한통운도 기업지배구조원 등급 하락이 발생해 비공개 대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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