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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사태 우리·신한은행 제재심 결론 못내…18일 재논의
금감원, 라임사태 우리·신한은행 제재심 결론 못내…18일 재논의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2.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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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 관련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달 18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공지 문자에서 "제재심의위원회는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며 "3월18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직무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는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또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 5단계(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연임이나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투자자 피해 구제 노력도 제재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손실 미확정 펀드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등은 인정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처음으로 펀드 판매사 제재심에 참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 피해자 구제 노력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신한은행 역시 펀드 투자자의 원금을 일부 선지급하는 등 소비자 보호 노력을 강조했다.

이날 손태승 회장과 진옥동 행장은 제재심 예정시간보다 40분가량 일찍 도착하고 소명 절차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키는 등 변론에 공을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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