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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국내 증권사 4곳 불법 공매도 중징계 예고
금융당국, 국내 증권사 4곳 불법 공매도 중징계 예고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2.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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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해외 금융사 10곳 제재...시세조종 여부 '주목'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 된다. 최근 해외 금융사 10곳에 과징금을 부과한 금융당국은 다음달 국내 증권사 4곳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무차입 공매도 금지 등을 위반한 해외 금융사 10곳에 총 6억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회사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에 걸쳐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착오가 9곳으로 주를 이뤘으나 1곳의 경우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소재 매매중개회사인 A금융회사는 지난 2019년 5월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매도한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해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 상대방에게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해당 주식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했으나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을 통해 적발된 것이다. 결국 위반금액 1억4100만원으로 인해 과태료 금액은 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차액결제거래(CFD)는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매매하는 데도 주식을 보유했다고 착각해 주식을 팔아치워 무차입 공매도 금지를 어긴 사례가 적발됐다. 이 밖에 주식을 팔아치우고 매도를 반영하지 않아 보유했다고 착각한 사례나 유상증자 신주 입고일을 착각해 매도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은 4개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다음달 말까지 마무리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 자조단은 공매도와 관련해 거래소의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특별감리 결과를 기반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금융위 자조단은 시장조성자인 이들 증권사가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시세조종을 한 뒤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개인투자자와 시민단체 등은 시세조종 여부를 파악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만약 공매도가 시세조종에 이용됐다면 최고 무기징역과 주식매매 이익이나 손실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가 횡횡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자조단의 조사외에도) 증권사 내부통제 검사 시 중점 체크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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