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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금융권 최초 '연체이자 감면제도' 시행
BNK금융, 금융권 최초 '연체이자 감면제도' 시행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2.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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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완 BNK금융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BNK금융그룹은 25일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포용 금융 실천을 위해 '연체이자 감면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그룹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한 지역 영세 소상공인과 코로나19 피해 인정 업종 개인사업자다. 만약 연체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받는다.

지원 기간은 2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과 파산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BNK금융은 '지속가능금융 실현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그룹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비전 하에 지난해 부산은행 420억원, 경남은행 220억원 등 총 640억원을 사회공헌활동에 지원했다. BNK금융 관계자는 "연체이자 감면제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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