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 전국에서 동시에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25일 "내일(26일) 오전 9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되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분들이 모두 첫 번째 접종자가 된다"고 공지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26일 오전 9시부터 서울 도봉구 보건소에서 요양시설 종사자 60명 정도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것이 공개된다.
이 백신 1바이알(병)당 10회분이 들어있는 만큼 10명이 약 30분에 걸쳐 한 번에 접종을 받게 된다. 전국에 공개되는 '첫 접종자'는 도봉구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되는 셈이다.
질병청이 1호 접종자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야당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접종을 주장하고 이에 여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
질병청은 지난 24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보상을 신청할 경우 120일 이내 보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 가능한 부분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시, 하루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다.
이 중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4억3739만5200원(산정기준 : 월 최저임금액 × 240개월)을 지급 받는다. 경증 장애 진단 시 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 중증은 사망보상금의 100%를 각각 지급받는다.
이 밖에 이상반응에 대한 일반 진료비 등에 대한 신청 기준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한해 대폭 완화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예전에는 진료비가 한 30만원 이상 본인부담금 생긴 경우에만 보상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접종은 진료비 상한금액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모두 다 심사하되 소액인 경우에는 심사 절차를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행정 절차를 개선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