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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위반’ 알서포트·기가레인에 과징금·감사인지정
증선위, ‘회계위반’ 알서포트·기가레인에 과징금·감사인지정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2.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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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투자 주식, 매출액 등 과대 계상 적발···4.3억 과징금 부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코스닥 상장사 기가레인과 알서포트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가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4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알서포트와 기가레인에 대해 과징금부과,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체인 알서포트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관계기업 등을 통해 투자한 피투자기업 주식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아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과대 계상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4억 3200만원을 부과 받았고,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 권고 처분을 받았다.

알서포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 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알서포트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시간 부여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기가레인도 계약과 직접 관련되거나 배분 가능한 노무비·경비를 프로젝트 별로 집계하지 않고 재료비만을 기준으로 진행률을 산정해 수익을 인식, 매출액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2016년 말 현재 손실이 예상되는 계약에 대해 공사손실충당부채를 반영하지 않았고 2018년에는 기초이익잉여금과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증선위는 기가레인에 과징금 966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내렸다. 또 기가레인의 재무제표 감사를 맡은 이촌회계법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기가레인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처분을 내렸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직무연수 시간 부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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