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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빌려주면 원금 보장’ 불공정거래 급증···“차명계좌 제공도 처벌”
‘계좌 빌려주면 원금 보장’ 불공정거래 급증···“차명계좌 제공도 처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2.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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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감시단 “유의 당부”···명의·인증서 대여 방식도 형사처벌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다수의 타인 주식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적발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타인에게 맡긴 주식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경우, 계좌 소유주까지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2021년 제2차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감시단)’ 회의를 개최하고 “다수 계좌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관련 조사와 심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시단은 모니터링 결과, 100개가 넘는 타인 계좌가 한 사건의 연계 계좌로 묶인 사례 등을 발견했다.

실제 계좌 주인과 거래를 대리 수행한 관계가 가족·친척·회사직원 등으로 한정되지 않는 게 최근 불공정 거래의 특징이다.

감시단은 “주식투자 커뮤니티나 지인·증권사 직원 권유 등을 통해 투자전문가를 소개받아 주식계좌 운용을 맡기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른 사람에게 맡긴 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경우, 계좌주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계좌명의만 빌려주더라도 의도적으로 차명거래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행을 도운 것이 인정되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주문 대리인 등록 등의 절차 없이 인증서 등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계좌를 맡긴 경우 대가를 받거나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 매체 관련 규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이에 당국은 불공정거래 등 위법행위에 사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주식계좌를 맡겨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투자손실이 나더라도 별도 계좌이체를 통해 원금을 보전해준다”, “○○기업 임원 출신이라 미공개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등으로 설득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며 행동원칙을 제시했다.

감시단은 불공정거래 세력이 거래소 등의 감시·조사를 피하기 위한 수법으로 다수의 타인계좌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고 연계 계좌에 대한 조사와 심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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