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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판매 수수료’ 부당지원 SKT-SK브로드밴드, 64억 철퇴
‘결합판매 수수료’ 부당지원 SKT-SK브로드밴드, 64억 철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2.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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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SKB가 부담해야 할 과징금 200억 가량 SKT가 대납
SKT 측 “정상적인 경쟁과 계열사 거래, 법적 절차밟을 것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SKB)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자사 이동통신 상품과 SKB의 IPTV 상품을 결합 판매하면서 판매수수료를 대신 부담해 공정 경쟁을 방해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24일 공정위는 SKT가 SKB의 IPTV 상품을 자신의 이동통신 상품과 결합판매하는 과정에서  IPTV 판매수수료 중 일부인 199억9200만원을 대신 부담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SKT와 SKB 각각에 과징금 31억9800만원, 총 6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16년부터 4년여 동안 대리점을 통해 ‘IPTV+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상품’ 등의 결합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가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판매수수료를 대납했다. 

SK브로드밴드는 IPTV 상품이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해 팔릴 때마다 2016년 기준 건당 약 9만원의 수수료를 대리점에 지급했지만, 결합상품 전체 판매수수료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정액 수수료만 지급했다. 

예를 들어 결합상품의 판매 수수료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아지더라도 SK브로드밴드는 이전과 같은 9만원의 수수료만 부담하고 SK텔레콤의 부담분(41만원→61만원)은 늘어나는 방식이다.

또 2016년 전후 부당지원 문제가 외부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 둘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판매수수료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으나, 실질적으로 비용분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파악됐다.
 
특히 SKB가 비용 일부를 분담(약 109억원)한 2016년~2017년에는 SKT가 해당 비용에 상응하는 광고매출(약 99억 원)을 올려줘 SKB의 손실을 보전하기도 했다.
 
이런 SKT의 부당지원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영향력과 자금력이 SKB로 전이하며, SKB는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2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 측은 이번 공정위 조치에 즉각 반발했다. SK텔레콤 측은 “합이적인 계열사 거래를 ‘위법’으로 판단한 심의결과는 유감”이라며 “SK텔로콤은 SK브로드밴드가 유통망에 지급해야 할 IPTV 유치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분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제재로 오히려 결합상품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으로 사안을 분석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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