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다음달부터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화폐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는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을 기반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관련'이라는 단서를 달아 직접 감독을 시작한다. 뒤늦었지만 금융위원회가 이제 관리·감독을 맡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가상화폐는 주식이나 채권처럼 제도권 내의 자산이 아니어서 정책적으로 이를 전담하는 부처가 없었다. 통계청의 업종분류 코드도 없는 상태로, 암호화폐 시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총리실 주관 범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하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이 같은 결정으로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250만원이 넘는 수익이 날 경우 20%의 중과세를 피할 수 없게 된데 이어 돈세탁 등 불법 거래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FIU는 그간 은행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에서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감시해왔으나 앞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거래소)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는다. 우선 다음 달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6개월간 사업자 신고를 받은 뒤 연말까지 접수 심사와 관련 교육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감시 감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암호화폐 거래자들의 신원 확인을 해야 하고, 의심 거래나 1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가 있을 땐 보고해야 하며, 기록보관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
비트코인 계좌에서 거액의 거래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각기 다른 여러 계좌로 송금한다든지, 특별한 직업도 없는 사람이 거액의 거래를 한다든지, 거액의 거래 대금을 계좌 송금을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등이 의심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전언이다.
FIU 관계자는 "연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의심 거래나 위험거래 등에 대한 교육을 한 뒤 내년부터는 직접 현장에 나가 보고의무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