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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은행 라임펀드 투자자에 손실액의 65∼78% 배상 조정 나와
우리·기업은행 라임펀드 투자자에 손실액의 65∼78% 배상 조정 나와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2.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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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위…우리·기업은행 불완전판매에 40~80% 배상 추진...은행 측 수용이 관건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판매한 손해 미확정 '라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에게 손실액의 65∼78%가 배상액으로 정해졌다. 우리·기업은행이 이 같은 내용의 배상 권고를 수용하면 배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사례 3건을 안건으로 올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 전략과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며 이런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3건의 안건 모두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 경우도 있었다. 분조위는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본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 배상비율을 적용했다.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우리은행은 25%, 기업은행은 20%를 공통으로 가산했다. 아울러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이에 금감원은 원금 보장을 원하는 82세 고령 투자자에게 위험 상품을 권유하고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하도록 유도한 우리은행 사례에 78%의 배상 비율을 정했다.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기업에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로 작성해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한 다른 우리은행 사례에는 손실의 68%,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 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기업은행 사례에는 손실의 65%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위에 안건이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 비율을 토대로 투자자별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 비율을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이번에 나온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 고객의 배상 비율은 30∼80%이다.

현재 검찰에서 라임 펀드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수사 결과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 점은 조정 결정문에 명시되었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으나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판매사의 사전 동의를 거쳐 금감원이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이번 분쟁 조정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말 KB증권에 이어 은행권에서는 이번에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대상이었다.

분쟁조정위의 이번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우리은행 측은 "3월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측도 "분조위의 배상기준을 검토한 후 이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우리은행 2703억원·기업은행 286억원 등 2989억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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