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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전금법, 빅브라더법 맞다"...한은과 금융위 충돌 재연
이주열, "전금법, 빅브라더법 맞다"...한은과 금융위 충돌 재연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2.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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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두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재반박
일각에서는 금융결제원 감독권할권 두고 '밥그릇' 싸움 벌인다는 비판도
▲기재위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기재위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빅브라더'는 지나친 과장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빅브라더 문제에서 피할 수 없다고 본다"며 재반박했다. 

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한은과 금융위원회의 갈등 양상이 재연된 것이다.

이 총재는 23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한은 업무보고에서 전금법의 빅브라더 논란과 관련해  "통신사와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9일  “제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느냐”며 “(한은의 빅브라더 지적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한데 대해 맞받아친 것이다.

그는 "통신사라 하더라도 여러 통신사들이 갖고 있는 기록을 강제적으로 한 곳에 모아놓고 그 곳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는 빅브라더"라며 "고객정보를 모아 놓고,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빅브라더 문제에서 피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핀테크·빅테크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업체들은 고객의 모든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금융위는 별다른 제한없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 관리, 감독 업무는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인데 금융위가 그 영역을 침범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전금법 개정안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총재는 "금융결제원에 빅테크 기업의 내부거래 정보를 집중시켜 관리하는 건 소비자 보호와는 관련이 없다고 본다"면서 "소비자 보호는 얼마든지 다른 수단으로 가능하다. 전금법 다른 조항에 소비자 호보를 위한 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금융결제원의 주 기능은 소액결제시스템, 금융기관끼리 주고받는 자금의 대차 거래를 청산하는 것이고, 이런 청산 업무는 중앙은행이 뒷받침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기관끼리 상대방의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충분히 이해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정무위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무위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지급결제시스템 관리 책임과 권한 두고 한은과 금융위 충돌...금융결제원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앞서 금융위가 지난 17일 정무위에서 전금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불거진 갈등이 양 기관의 입법 대리전으로 점입가경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정무위 윤관석 의원을 통해 전금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한은은 기재위 양경숙 의원과 김주영 의원을 통해 입법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의 관리 책임과 권한은 본래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에 있는데, 금융위가 결제원을 외부 청산 기관으로 두고 빅테크 업체의 거래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 보고 권한 사수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빅테크 업체 거래 급증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금결제 관리 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지배력 행사에 나섰다. 실제로 2019년 금융결제원 원장에 한은 출신이 아닌 금융위 출신 원장이 처음으로 취임하기도 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 총재는 23일 기재위에서 "기관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될 것 같아 조심스럽지만 중앙은행 본연의 기능을 감독 당국이 컨트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급결제시스템은 안전성이 생명인데 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 정보까지 금융결제원에 넘어가게 되면 이질적인 업무가 섞여 시스템이 훼손될 수 있다"며 "감독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은 그 목적에 맞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건드리는 것은 번지수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과 감독당국과의 갈등은 지난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은은 당시 한은법으로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확보했지만, 산하의 은행감독원이 현재의 금융감독원으로 분리되면서 감독 기능을 잃었다. 이에 지난 2010년 한은법 개정안 당시 금융회사 단독 조사권을 가져오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당시 이 총재는 한은 부총재로서 총대를 맸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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