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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서 16건 매매 등록→취소 반복…실거래가 띄우기 의혹
한 아파트서 16건 매매 등록→취소 반복…실거래가 띄우기 의혹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2.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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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실거래가 띄우기 실태…전국 매매 신고 후 취소 3건 중 1건이 ‘신고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해 매매가 이뤄진 후 갑작스레 취소된 아파트 매매 3건 중 1건은 당시 역대 최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실거래가 취소 건수가 급증한 이후에 아파트 매매지수가 급등하는 등 신고가 거래 계약 체결 후 취소하는 ‘아파트값 띄우기’가 진행됐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전수 분석한 결과, 이 중 3만7965건이 취소됐다. 전체 거래량의 약 4.4%다. 

취소 건수 중 1만1932건(31.9%)은 당시 최고가 거래로 등록된 경우였다. 실제로 중복 등록이나 착오로 인한 매매 후 취소조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실거래가 띄우기’나 ‘시세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7.0%로 가장 높고, 울산이 6.2%, 세종이 5.6%로 나타났다. 전남은 3.3% 서울이 3.4% 수준이었다.

특히 투기세력이 휩쓸고 간 것으로 알려진 울산 울주군 A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3월3일에 16건의 매매가 등록됐다가 3주 뒤에 돌연 일괄 취소됐다.

당시 신고 된 16건 중 11건이 신고가였다. 이런 식으로 울산에서는 취소된 거래의 52.5%가 당시 최고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도 50.7%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신고가 등록 후 거래가 취소됐다. 인천 46.3%, 제주 42.1%가 뒤를 이었으며, 최근 집값이 가장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려진 세종도 36.6%였다.

천 의원 측은 “일부 투기 세력이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토교통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 의뢰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 한강변의 B아파트 전용 141.54㎡는 지난해 작년 8월 전까지 15억원 수준이었으나 8월에 17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이후 12월 말 실제 17억 8000만원에 거래가 체결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그러나 해당 계약이 5개월여 만에 취소됐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등기가 이뤄지기 전에 계약만으로 실거래가를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시스템을 악용해 시세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다. 

비싼 거래가격을 등록해서 가격을 부풀린 뒤, 허위 계약을 취소해버리면 최근 거래만 남기 때문에 불공정행위가 만연해도 단속이 쉽지 않다는 비판이다. 

현행법은 주택 거래 계약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 30일이 지나지만 않았다면, 매매 등록을 특별한 절차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이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정밀 조사를 통해 의도적인 허위신고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 정부는 이달 1일부터 매매 등록을 취소하더라도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계약 해제 일자를 공개하는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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