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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피해주의보'…"자격 없는데도 60%가 1대1 불법자문"
주식리딩방 '피해주의보'…"자격 없는데도 60%가 1대1 불법자문"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2.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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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 신고로 가능…자격요건 없고 피해구제 어려워"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 A씨는 50만원을 내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에 가입해 큰 손해를 봤다.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주식에 대한 전망, 매수·매도 시점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따로 1대1 상담까지 받아 가며 주식을 샀지만 손해를 막을 수는 없었다.

# B씨는 '전문가 매매내역 연동 프로그램', '인공지능 주식 투자 프로그램'이라는 광고를 보고 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다. 업체가 제공한 프로그램이 B씨 대신 투자 결정을 내렸는데, 돈은 B씨가 잃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체 1841곳 가운데 351곳을 점검한 결과 49곳(14%)의 불법 혐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이 적발한 49개 업체의 불법 혐의 54건을 유형별로 보면, 명칭·소재지·대표자를 변경한 후 2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은 보고의무 위반(24건)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어 홈페이지 게시판,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한 1대1 투자자문(18건), '목표수익률 4000%'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광고(5건) 순이었다. 미등록 투자일임(4건)과 불법선물계좌 등을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는 무인가 투자중개(3건)도 적발됐다.

▲2020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 금융감독원 제공
▲2020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 금융감독원 제공

특히 민원 등이 제기된 주식 리딩방 10곳에 대한 암행점검에서 대상 업체의 60%인 6곳에서 1대1 투자자문을 한 혐의가 포착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만 투자 판단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소위 '전문가'가 운영하는 대화방에서 쌍방향 소통이 이뤄지거나 업체 운영자가 별도로 1대1 대화방을 개설해 개별 상담을 해줘 불법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및 불법행위 관련 민원 556건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용료 환불 거부 등 피해를 보더라도 금감원 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없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금융회사가 아니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시 법정 자본금, 전문인력 확보 등 물적 설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금융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정보이용료를 내기 전에 환불 조건 및 방법, 회수 가능성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해지 통보는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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