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바이오시스는 추후 미코바이오메드와 합병...미코 대표가 미국 유학시절 동문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부당하고 저렴하게 취득했다며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18일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30여분까지 경찰에서 고발한 내용과 증거에 대해 진술했고 앞으로 수사 방향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
센터는 앞서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처장은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해 약 476만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이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게 센터의 주장이다.
앞서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김 처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처장은 보유 주식 중 약 90%(9386만원) 정도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 '미코바이오메드'로 보유하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 2017년 3월17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나노바이오시스 주식 5813주를 시세보다 10% 저렴한 주당 8300원에 취득했다.
나노바이오시스는 같은 해 8월 미코바이오메드와 합병했다.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김 처장이 미국 유학시절 동문이었던 김성우 미코바이오메드 대표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센터는 "김 처장의 위법행위가 명백하기에 당연히 경찰에서는 송치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 경우 김 처장은 당연히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