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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 공정위 조사 방해하다 첫 檢고발...수첩 파쇄-PC도 포맷
세아베스틸, 공정위 조사 방해하다 첫 檢고발...수첩 파쇄-PC도 포맷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2.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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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담합 법위반” 제강사 세아베스틸 직원 3명 檢고발···공정거래법 개정 후 최초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세아베스틸(대표 김철희, 박준두)이 업무수첩을 파쇄하고 컴퓨터를 포맷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하다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17일 철스크랩(고철) 구매 담합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방해한 세아베스틸 법인과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방해가 인정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공정위는 2010년부터 약 8년 간 제강 원재료인 철스크랩의 기준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에 과징금 총 3000여 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추가 심의를 거쳐 7개 제강사 중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경쟁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한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 결정했다.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각 200만 원 씩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5월 14일 세아베스틸 군상공장을 방문한 현장에서 직원들이 자료를 폐기하고,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등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조사 개시 공문’과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를 교부했지만 자료를 삭제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업무수첩 및 다이어리 파쇄 증거 사진. /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조사 개시 공문과 전산자료 보존 요청서를 제시하면서 해당 부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전산 및 비전산 자료를 폐기, 삭제, 은닉, 변경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고지했다.

하지만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임모 씨는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된 당일 오후 12시 20분 경 자신의 다이어리 1권과 업무수첩 1권을 문서 세단기로 파쇄했고, 철스크랩 관련 업무 서류도 별도 장소에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7년 4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최초 사례다. 공정거래법상 '현장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등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담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특히, 조사 방해·거부 행위의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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