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집행 종료후 5년간 범죄행위 관련 기업체 취업 제한…승인 받으면 예외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명령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부회장이 형기를 모두 채우더라도 경영복귀가 쉽지 않아 삼성 경영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은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범죄행위 관련 기업에서 일정기간 일할 수 없다는 취업제한 규정을 통보했다. 법무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자에게 사실을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경법은 5억원 이상의 횡령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업제한 기간은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멈추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다.
다만 특경법은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여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특검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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