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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금융당국에 진정서 제출...“부정공모 안진회계법인 철퇴”
교보생명, 금융당국에 진정서 제출...“부정공모 안진회계법인 철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2.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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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투자자와 공모해 기업가치 허위 보고..."부정청탁 관련 공인회계사법 위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부정 공모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제재 조치를 간청하는 진정서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2012년 주식을 인수한 어피니트 등 재무적투자자(FI)와 신창재 회장 간 다툼에 안진회계법인이 부정한 행위로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 재무적 투자자 컨소시엄의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와 부정청탁관련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교보생명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 어피니티컨소시엄 등 재무적투자자(FI)가 풋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공정시장가치 평가기준일을 FI에 유리하게 산정했다고 결론 내렸다.

교보생명 측은 “검찰 기소에도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은 공소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하고 있으며, 위법한 사항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며 사법당국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 결과 드러난 공모 혐의 등이 통상적인 과정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면서 ‘독립성이 지켜져야 할 회계법인의 평가업무에 의뢰인이 직접 개입했다’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보생명은 안진회계법인의 행위로 인해 주주 간 분쟁은 본격화됐고, 교보생명의 경영 안정성과 평판이 저하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다음달 중순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에서 2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신 회장 측과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이번 청문회에서 풋옵션 적정 가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어피너티는 딜로이트 안진에 의뢰해 교보생명에 대한 감정가로 주당 40만9000원을 제시했지만, 신 회장 측은 이를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보고 감정가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청문회는 FI가 2019년 3월 신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중재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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