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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민간택지 분상제 주택 2~3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수도권 민간택지 분상제 주택 2~3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2.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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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9일 시행, 기망 시 1년 이하 징역형 처벌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이 들어가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를 분양 받으면 입주해 2~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19일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은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인근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의 의무거주 기간을 부여했다.

또 공공택지에선 민간이 짓는 아파트라도 분양가가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토록 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았으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LH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거주의무 기간 다른 곳에서 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처럼 속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처벌도 강화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LH나 지방공사가 면적이 2만㎡ 미만이거나 전체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가구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 받은 주택에 대해선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그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통과돼 조합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으로 현실화율이 올라 과도한 부담금을 무는 일은 없게 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료시점 공시율(현실화율)을 개시시점에도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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