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오는 3월 8일 대차 거래 계약 정보를 보관하는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출시한다고 15일 확정 발표했다.
기존에 기관·외국인은 공매도 등의 목적으로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를 대여자와 전화, 이메일 등 수기 방식으로 대차계약을 함으로써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공매도를 해도 이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오는 4월 6일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을 앞두고 도입되는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은 차입자와 대여자 간의 이뤄진 대차계약 확정 절차를 전산화한다. 참여자들이 대차거래계약 내역을 입력하면 계약일시가 자동 생성·저장돼 사후 조작 가능성 등을 차단하는 것이다.
전화, 이메일 등 기존 수기 방식으로 이뤄진 거래에 대해서는 대차거래계약 원본을 보관하는 서비스도 제공하며, 이러한 내역을 통합 관리해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차입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정보를 차입자 스스로, 또는 중개 기관 등을 통해 보관·보고하는 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배혁찬 예탁원 증권결제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대차거래 참가자는 메신저, 전화, 이메일 등을 이용해 대차거래계약을 확정함으로써 착오 입력 위험에 상당 부분 노출돼 있다"며 "(이번 시스템을 통해) 불신이 해소되고 대차거래 고객의 편의성이 확대되는 등 여러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시스템은 대차거래에 한정되는 만큼 차입자가 실제 공매도를 주문할 때 고의·실수 등으로 생길 수 있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예탁원 설명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대차거래는 대차 중개 기관 중심으로 차입자가 거래하는 거고 공매도 거래는 거래소에서 하는 것"이라며 "증권사, 수탁사 등 여러 기관이 (공매도 거래에) 관련이 돼 있고 각각의 부분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차거래한 당사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한 신뢰성도 담보에 대해서는 "보관에 대한 신뢰성, (입력 후) 그것을 변경하지 못하는 신뢰성은 담보하지만, 내용은 차입자가 신뢰성을 담보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내용 입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추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