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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증시 상장하는 쿠팡으로 '차등의결권' 문제 떠올라
美증시 상장하는 쿠팡으로 '차등의결권' 문제 떠올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2.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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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의장이 가진 1주, 보통주 29배에 해당하는 의결권 가져
방어에 힘 실어주는 차등의결권, 국내 벤처기업 도입 추진 중
▲쿠팡 김범석 의장.
▲쿠팡 김범석 의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쿠팡의 미국 뉴욕 증시 상장 추진으로 '차등의결권'이 새삼 의제로 떠올랐다.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상장신청서에 따르면 김범석 의장이 가진 클래스B 주식은 일반 주식인 클래스A의 29주에 해당한다. 김 의장의 1주가 일반 주식의 29배 의결권을 갖는 것이다. 다만 김 의장이 이 주식을 매각하거나 증여, 상속하면 차등의결권은 무효화된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쿠팡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을 택한 것은 세계 최대의 증권시장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끌어오려는 것과 더불어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 확보도 중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쿠팡이 진입이 까다로운 한국에서 상장이 쉽지 않은 점도 있지만, 한국 자본시장의 규제 아래서는 사업 확장을 위한 경영권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나 최고경영자(CEO)가 가진 주식에 보통주보다 큰 힘을 부여함으로써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다. 국내에서는 경영 세습과 지배력 남용을 정당화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로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하지만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 소식으로 국내에도 차등의결권 도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 중으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20일 총선 2호 공약 중 하나로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발행을 허용해 벤처 창업주가 안정된 경영권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도 일반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CVC) 보유 제한적 허용 등 제도 정비, 복수의결권 도입 등을 통해 벤처기업 성장을 뒷받침했다"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혁신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벤처·창업 생태계 강화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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