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과세당국 소득파악에 한계...소득세 탈세 막아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지난해 유튜버 등 인터넷·모바일 기반 플랫폼 영상콘텐츠 제작사업자 상위 1%는 연평균 6억7000만원, 상위 10%는 2억200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신고인 만큼 실제로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9 귀속연도 종합소득을 신고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2776명의 수입금액(매출액)은 총 875억원으로 1인 평균 3152만원이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를 신설 후 첫 종합소득 신고(작년 5월)에서 유튜버를 포함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자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27명의 수입금액은 181억2500만원, 1인당 평균 6억7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에 속하는 277명의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2억1600만원가량이다. 하위 50%의 수입금액은 총 15억원으로 1인당 평균 108만원 수준이다. 하위 33%에 속하는 917명의 평균 수입금액은 연간 100만원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 양극화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자료는 작년 1월 기준 구독자 10만 명 이상 한국 계정(채널)의 수가 약 3400개라는 한 유튜브 통계 분석업체의 집계를 고려하면 유튜버의 2019 귀속 종합소득 신고가 부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으면 연간 수입이 수천만원가량으로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도 "별도 업종코드 신설 이후에도 과거대로 기타 자영업으로 신고하는 유튜버도 있기 때문에 소득 신고를 하는 유튜버의 규모는 2776명보다는 더 많다"고 밝혔다.
양경숙 의원은 "과세코드가 신설됐지만, 여전히 유튜버 개인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자진신고를 철저하게 유도하고 소득세 탈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세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