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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전쟁' LG 승리…SK, 바이든 거부권에 마지막 기대
'배터리 전쟁' LG 승리…SK, 바이든 거부권에 마지막 기대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02.1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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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SK이노 배터리 10년 미국 수입금지 결정…포드·폭스바겐 수입분은 일시 유예기간
LG "기술 탈취 명백 인정"…절박해진 SK 美대통령 거부권 기대 속 합의 나설 듯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LG에너지솔루션(옛 LG화학 전지사업본부)과 SK이노베이션이 2년 넘게 벌여온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승리했다. 앞으로 배상금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 LG에너지솔루션과 불리한 위치에 놓인 SK이노베이션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합의금’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측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이날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을 적용, 영업비밀을 침해한 배터리와 부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했다.

이미 수입된 영업비밀 침해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 내 생산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 명령'을 내렸다. ITC는 그러면서 SK가 미국에서 배터리를 공급할 포드,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수입을 허용하는 유예 조치도 함께 내렸다.

SK의 포드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소재 수입은 4년간, 폭스바겐 전기차용 수입은 2년간 허용된다. 이미 미국에서 판매 중인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 수리·교체를 위한 전지 제품의 수입도 허용됐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부품에 대해 전면 수입 금지 조처를 내리면서도 포드, 폭스바겐의 자동차 생산에는 차질이 없도록 한시적으로 SK 배터리를 공급받을 수 있게 길을 터준 것이다.

ITC, 작년 2월 예비 심결서 SK에 대해 LG 배터리 기술 빼낸 증거 인멸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패소' 결정

로이터에 따르면 포드는 이번 ITC의 결정이 2022년 중반에 전기차 F-150을 출시하려는 자사의 계획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LG 측은 전기차용 배터리로 활용되는 2차전지 기술과 관련,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ITC에 조사를 신청했다.

ITC는 지난해 2월 예비 심결에서 SK 측에 대해 LG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최종 결정은 그 연장선에 있다.

일각에서는 ITC가 SK이노베이션 패소 시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해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반영하는 절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으나, ITC는 예비 결정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ITC 절차는 한국의 행정심판과 유사하며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거친다. 대통령은 60일의 검토 기간을 가지며 정책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생산 차질을 우려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변수로 남아 있는 셈이다.

일단 양사가 벌이는 '배터리 전쟁'의 본사건 격인 ITC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승리하면서 SK이노베이션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포드와 폭스바겐 물량에 대해 일정기간 수입금지가 유예됐지만, SK이노베이션이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1·2 공장이 완공 및 가동되는 시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일시적인 허용 조처가 큰 실효성은 없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양사가 서로를 특허침해로 제소한 ITC 분쟁은 현재 진행 중이다. 영업비밀 침해 건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승리한 만큼, 특허침해 등 파생 분쟁도 LG 에너지솔루션에 유리한 결론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 SK이노베이션.

향후 양사 협상의 핵심은 배상금 규모...‘총액’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야 구체적인 지급 방식 논의될 듯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탈취해 광범위한 영역에서 부정하게 사용해 경제적 피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인정됐다”며 “이번 결정은 30여 년간 수십조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됐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터리 산업에서 특허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해 국내 업체 기술력 보호와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앞서 만장일치로 자사 조기 패소에 대해 전면 재검토 결정을 한 이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소명했다”면서 “그러나 ITC가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해 실체적 판단 기회를 갖지 못해 아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어 “대통령 검토 등 앞으로 남은 절차를 통해 ITC 결정을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ITC 결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항소 등 정해진 절차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ITC의 결정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카드에 기대를 걸어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업계는 이날 ITC 최종 결정으로 절박해진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내 사업 정상화를 위해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ITC 결정에 불복할 수도 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 결정일 또는 대통령의 검토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하면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심리하고 연방대법원이 확정한다. 다만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 실효성이 큰 카드는 아니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항소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 안팎이 소요되며 항소 기간에 수입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 중지 효력은 지속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양사 협상의 핵심은 배상금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배상금의 형태가 현금이나 현물이냐, 로열티냐, 또는 특정 회사 지분이냐 등의 문제는 곁가지에 가깝다. ‘총액’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야 구체적인 지급 방식이 논의될 전망이다.

최근까지 증권가 주변에서는 LG가 2조5000억∼3조원 가량의 배상금을 요구한 반면, SK는 자회사(SKIET)의 상장 지분 일부를 포함한 5000억원 안팎을 제시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배터리 사업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SK가 불리한 입장에 놓인 것은 맞지만,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투자한 약 2조9000억원에 맞먹는 금액까지는 무리일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반면 LG는 “200%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양사간 금액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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