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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미성년자 성폭행범 수사 협조 불응 사과···“무관용 원칙 대응”
쏘카, 미성년자 성폭행범 수사 협조 불응 사과···“무관용 원칙 대응”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2.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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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정보 ‘늑장 제공’ 논란···영장 없이도 용의자 정보 넘길 의무 있는데도 이틀 지연
쏘카 측 “피해자·가족 입장에서 모든 조치 강구”
쏘카 공식 사이트 갈무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한 30대 남성이 차량 공유 업체인 ‘쏘카’ 차량을 이용해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쏘카 측이 용의자 정보 제공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사과했다.

박재욱 대표이사는 10일 자신 명의의 공식사과문을 통해 “이용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협조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한 회사의 대응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쏘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부 매뉴얼에 따라 협조해야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신속하게 수사에 협조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했다.

박 대표이사는 “회원을 보호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원칙과 과정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점검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범죄 상황의 수사협조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책임 있는 전문가와 협의해 재정비하고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0일 오전 6시56분쯤 경기도 일산 모처에서 이 사건 용의자 A씨(30대)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쯤 30대 용의자 A씨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B(13)양을 만난 뒤, 쏘카 차량에 태워 수백 Km가 떨어진 수도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과 헤어지면서는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조심하라”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경찰이 6일 오전 11시쯤 유아 실종 신고 접수 받고, 차량 번호를 추적해 당일 오후 6시반쯤 A씨에 대한 인적사항 정보제공을 쏘카에 요청했다.

그러나 쏘카 측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절하면서 “영장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다음날인 7일 저녁 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쏘카에 제시했다. 

그런데 쏘카는 당시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며 사건 이틀이 지난 8일에서야 A씨 정보를 경찰에 늑장 제공했다.

하지만 쏘카 내부 규정에는 영장이 없더라도 위급 상황의 경우 공문을 받으면 경찰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쏘카 측의 비협조로 골든타임을 놓친 경찰이 용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이에 대해 쏘카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상 예외사항으로 경찰 요청 시 공문을 접수하면 정보를 제공했어야 했으나 고객센터 직원이 오판했으며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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