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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특수관계인' 포함하나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특수관계인' 포함하나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2.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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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심사대상에 특수관계인 포함하는 관련 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특수관계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금융회사의 최다출자자 1명만을 찾아 심사하는 현재 방식으론 금융회사 소유주들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없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판단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의 최다출자자 1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로까지 확대한다. 개정안이 통과, 시행되면 친·인척이 공동으로 소유해 운영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특히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제한했다. 만약 이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이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일 경우엔 그 법인의 최다출자자 1인을 계속해서 찾아야 했다. 

이에 심사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 심사대상으로 지정돼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됐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더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는 ▲합병 후 존속법인이 금융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존속법인과 피합병법인 모두를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안은 사회 전반의 리스크를 방지하고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돼 건전한 금융시장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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