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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시켜 줄게”···비트코인 광풍에 빗썸 사칭 ‘불법 브로커’ 기승
“상장시켜 줄게”···비트코인 광풍에 빗썸 사칭 ‘불법 브로커’ 기승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2.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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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임직원 사칭 고액 상장 수수료 갈취 시도
상장 신청은 공식 이메일로만 접수···빗썸 ”상장피 일체 요구 안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관련 범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빗썸은 최근 자사 임직원을 사칭하는 등 빗썸 상장을 미끼로 활동하는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프로젝트 재단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브로커들의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9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에서는 빗썸 임직원을 사칭해 고액의 상장 수수료를 갈취하려는 시도가 연이어 발생했다. 

빗썸 주요 부서의 책임자라며 상장을 원하는 프로젝트 재단과 협의를 진행하고, 빗썸의 공식 이메일을 위조한 메일 주소를 사용해 상장 보증금 등 비용을 요청했다.

빗썸 주요 관계자로 가장한 이들 불법 상장 브로커(대리인)는 텔레그램, 링크트인(LinkedIn)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락하거나 거짓 이메일(전자우편) 주소로 메일을 보내 가상화폐 프로젝트 재단에 접근했다. 프로젝트 재단은 코인 발행 주체를 의미한다.

빗썸 공식 이메일 위조 및 보증금 요구/빗썸 자료제공

이들이 쓴 이메일 주소를 자세히 보면 실제 빗썸의 이메일 주소와는 달리 리스팅(listing)의 첫 글자가 대문자 '엘(L)'로 돼있다.

이들 브로커는 재단에 상장 수수료로 10비트코인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 3시24분 기준으로 빗썸에서 1비트코인은 4970만원을 중심으로 등락하고 있어 원화로 5억원 상당을 요구한 셈이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은 공식 이메일 외 어떠한 경로로도 재단으로부터 상장 신청을 받지 않으며, 일명 ‘상장피’ 등 상장 비용도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며 “비공식 채널을 통한 상장 협의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브로커 등을 통한 비정상적 절차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면 해당 재단에도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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