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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명록이 뭐길래?"...부모 문상자 두고 현대카드 정태영, 동생들과 '이상한' 소송
"방명록이 뭐길래?"...부모 문상자 두고 현대카드 정태영, 동생들과 '이상한' 소송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2.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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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들 "방명록 명단누락 됐다"며 방명록 인도청구 소송...모친 사망 이어 부친 사망 때도 방명록 다툼
▲정태영 부회장. 현대카드 제공
▲정태영 부회장. 현대카드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이사 부회장이 동생들로부터 부모님의 장례식 방명록 명단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당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의 동생 정해승·은미 씨는 지난 4일 정 부회장을 상대로 방명록 인도청구 등 소송을 제기했다. 정 부회장이 부모님의 장례식 관련 문상객 명단을 누락해 보여준 것 같으니 전체 명단을 달라는 취지다.

앞서 지난해 11월 부친 정경진 씨의 장례를 치른 후 해승·은미 씨는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정 부회장에게 모친과 부친의 방명록 명단을 보여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해승·은미 씨 측 대리인은 지난달 보낸 내용증명에서 "현재 의뢰인들은 모친과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몰라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등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며 "부디 방명록 사본을 2020. 1.20.까지 제공하여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정 부회장 측이 문상객 명단을 축소해 제공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제공 명단에 누락이 없고, 해승·은미 씨와 관련 없는 문상객 명단까지 모두 제공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따른 것이었다.

해승·은미 씨 측은 지난해 12월 정 부회장 측에 보낸 내용증명에서도 정 부회장이 2019년 2월 모친 조경남 씨의 장례식을 치른 후에도 처음에 133명의 명단만 주었다가 항의하자 300명의 명단을 주었다고 지적하고 부친 장례식 참석자 명단을 제대로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PMC의 지분 18%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 은미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부친 장례식에 참석한 인원이 1000명 이상인데 달랑 50명 명단만 추려 보내와 참석했던 주변 지인들마저 빠져 있어 제대로 인사도 드리지 못한 당황스런 상황이 저와 작은 오빠(해승 씨)에게 계속 됐다"면서 "참다참다 답답해서 소송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과 동생들의 쟁송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은미 씨는 2017년 8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서울PMC(옛 종로학원)의 회계 장부를 열람하도록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소송 중에 정 부회장 등의 모친이자 종로학원 설립자인 조경남 씨가 2018년 3월 '나 조씨가 죽으면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일부 대지와 예금자산 약 10억원 전액을 둘째아들 해승 씨와 딸  은미 씨에게 상속한다'는 자필 유언장을 작성한 것이 불거졌다.

모친 조 씨가 2019년 2월 사망하자 해승 씨는 다음달 서울가정법원에 유언증서 검인을 신청, 서울가정법원은 2019년 6월21일 유언 검인기일을 열어 유언증서 원본을 조사했다. 이어 해승·은미 씨가 서울가정법원의 유언 증서 검인 사건에 대해 조 씨 자필 증서 유언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정 부회장과 부친 정 씨를 상대로 소를 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정 부회장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경남 씨가 유언증서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희박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해승·은미 씨 주장을 받아들여 조씨의 유언장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정 부회장과 부친 정 씨는 지난해 9월 동생 해승·은미 씨를 상대로 약 2억원 규모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해승·은미 씨는 부친 정 씨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으나 부친 정 씨는 지난해 11월23일 사망했고 장례식 후에 방명록 명단을 두고 정 부회장과 소송을 벌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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