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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라임 판매 증권사 제재 의결···신한·KB·대신 과태료
증선위, 라임 판매 증권사 제재 의결···신한·KB·대신 과태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2.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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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례회의서 증권사 CEO 제재 수위 최종 결정···구체적인 액수 미정
증선위가 라임운용 펀드를 판매해 수천억원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증권회사 3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확정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해 수천억원의 투자자 손실을 일으킨 증권사 3곳에 대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징계를 확정했다. 

8일 오후 증선위는 임시의회를 열고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과태로 조치안 심의를 진행했다. 증선위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세 증권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25일과 지난달 20일에 이은 세 번째 재논의 끝에 결론을 낸 것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금융위 심의가 남아있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안 의결로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통상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은 증선위 심위를 거치지만, 임원과 기관 영업정지는 금융위가 바로 의결한다. 

이에 따라 추후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기관 제재 안건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최종 제재 심의가 열린다. 이르면 오는 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과태료 부과 조치안은 증선위에서 지난해 11월25일 처음 논의됐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후 금감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증선위가 연기됐고 대면보고의 어려움으로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논의가 중단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제재심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게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 건의를 확정했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도 ‘주의적 경고’로 수위를 결정했다.

제재 수위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 경고·직무 정지·해임 권고 등 총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대표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동안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 받는다. 금감원은 앞서 기관에 대해서는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를 권고하고,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라임펀드를 집중적으로 팔아온 반포WM센터 폐쇄를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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