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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파기시 원인제공자가 중개료 부담...거래 불발 때도 보상 수수료
임대계약 파기시 원인제공자가 중개료 부담...거래 불발 때도 보상 수수료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2.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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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권익위 권고 따라 부동산 개선서비스 개선 착수해 빠르면 6월 선보여...중개수수료는 절반정도 축소 예상
10억 아파트 매매하면 900만원→550만원...보증금 6억5천만원 전세 중개수수료는 520만원→235만원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10억원짜리 아파트 매매 중개 수수료가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줄어든다." "실제 거래계약까지 성사되지 못한 경우라도 알선횟수 등을 감안해 실비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알선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권고안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등이 골자다.

이에 국토부는 이 같은 권익위 개선권고안을 적극 검토해 6~7월까지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이달 말 구성한다.

현행 제도상 부동산 매매시 중개 수수료는 거래금액 기준으로 ▲ 5000만원 미만 0.65%(최대 25만원) ▲ 5000만∼2억원 미만 0.5%(최대 80만원) ▲ 2억∼6억원 미만 0.4% ▲ 6억∼9억원 미만 0.5% ▲ 9억원 이상 0.9% 등을 적용한다.

임대차 계약에는 ▲ 5천만원 미만 0.5%(최대 20만원) ▲ 5천만∼1억원 미만 0.4%(최대 30만원) ▲ 1억∼3억원 미만 0.3% ▲ 3억∼6억원 미만 0.4% ▲ 6억원 이상 0.8% 등이다.

권익위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4가지 안을 제시했다.

먼저 1안은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했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은 0.5%로 통합하고 6억~9억원은 0.6%, 9억원 초과는 세부적으로 5단계로 나누되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도록 했다. 9억~12억원은 0.7%, 12억~18억원은 0.4%, 18억~24억원은 0.3%, 24억~30억원은 0.2%, 30억 초과는 0.1%를 적용한다. 대신 12억~18억원은 210만원, 18억~24억원은 390만원, 24억~30억원은 630만원, 30억원 초과는 930만원이 추가된다. 반면 9억~12억원은 150만원, 6억~9억원은 60만원을 공제한다.

임대차의 경우 3억원 미만은 0.3%, 3억~6억원은 0.4%, 6억원 초과는 다시 5단계로 나뉘며 요율이 금액에 반비례하도록 했다. 6억~9억원은 0.5%, 9억~12억원은 0.4%, 12억~18억원은 0.3%, 18억~24억원은 0.2%, 24억원 초과는 0.1%를 적용한다. 12억~18억원은 120만원, 18억~24억원은 300만원, 24억원 초과는 540만원이 가산된다. 3억~6억원은 30만원, 6억~9억원은 90만원을 공제한다.

1안이 도입되면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900만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원으로 39% 내려간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6억5000만원인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는 현재 최대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절반 이하(55%)가 된다.

2안은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매매는 12억 초과, 임대는 9억 초과는 협의를 통해서 요율을 정하도록 했다.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이고,  4안은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 내에서 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실제 거래계약까지 성사되지 못한 경우 중개물의 소개·알선 등에 들어가는 수고비를 받지 못했다는 중개사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알선횟수 등을 감안해 실비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임대인과 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이 이뤄졌으나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갱신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등  계약파기 시 원인 제공자가 중개보수를 모두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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