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코로나19 진단키트 대장주인 코스닥 상장법인 씨젠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차 임시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젠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내부통제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의료용품 제조업체인 씨젠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보고 매출액, 매출원가를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 최종 수요처에 납품만 됐을 뿐 실제 판매되지 않은 부분도 수익에 포함된 것이다.
이 밖에도 씨젠은 1년 이내 조기상환청구 가능한 전환사채를 유동사채로 분류해야 하지만,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7년간 개발비를 과대 계상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씨젠에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 권고 등을 의결했다.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우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씨젠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의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비상장법인(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인 에스마크는 증권신고서상의 자금 사용 목적을 허위로 기재한 후 유상증자 자금을 유용했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매도가능증권 등을 허위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증선위는 에스마크와 전 대표이사 등 6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권발행 제한 1년, 과징금 1600만원(전 대표이사), 과태료 6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도 부과했다.
비상장법인인 코썬바이오(옛 현성바이탈)와 에이풀은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등을 과소·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썬바이오에 대해서는 증권발행 제한 10개월, 과태료 36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에이풀은 증권발행 제한 8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