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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원리금 연체 없으면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폐업 소상공인, 원리금 연체 없으면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2.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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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보 보증부 대출 폐업시 만기까지 상환유예···2월15일~9월30일 한시 적용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위는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애초 대출만기까지 대출금 상환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분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이 폐업 시 가압류 등의 부실처리절차를 진행하고, 은행은 신보의 가압류 신청 등이 있을 경우 대출을 일시에 회수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망설이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 돼 왔다. 결과적으로 돈을 한 번에 갚아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폐업을 미루고, 소상공인들이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보증부 대출의 경우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 상환 중이라도 폐업을 하면 대출을 일시에 회수함에 따라, 폐업을 적시에 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신보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라면, 당분간은 폐업을 하더라도 대출을 일시상환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신보는 이달 15일부터 9월30일까지 ‘원리금 연체 없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실처리를 유보하고, 은행은 해당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만기까지 대출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해당 소상공인에 대해 기존 만기 때에는 대출을 정상상환 하겠다는 약정서를 체결한다. 이를 바탕으로 은행은 해당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만기까지 대출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회의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국제동향 및 시사점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융위는 전통적 부실위험 외에 이에스지 리스크에 따라 대출한도와 금리가 차별화될 수 있도록 규제와 인센티브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예컨대, 탈석탄 선언 금융회사에 대해 예대율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에스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견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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