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김도진 전 행장 외 윤종원 현 행장에 대해서도 사후처리와 피해자 외면의 책임 물어야" 거듭 촉구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라임·디스커버리 등 부실 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의 김도진 전 행장이 주의적 경고, 전 부행장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당초 김 전 행장은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로 수위가 낮춰진 것이다.
기업은행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업무 일부정지 1개월과 과태료 부과 기관 제재가 금융위원회에 건의된다.
이에 기업은행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고 나선 펀드사태 피해자들은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윤종원 현 행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5일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2번째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해 실시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US핀테크 사모펀드와 라임 레포 플러스 9M 사모신탁 불완전판매 등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피해자들 "금감원 제재심 전·후로 기업은행의 뻔뻔한 태도로 인해 우려스러운 제재 분위기가 현실화했다"
제재심은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을 감안해 지난 달 28일에 이어 이날 2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기업은행은 3년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을 팔았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지연됐다. 또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도 294억원 판매했다.
제재심에 앞서 금감원은 김 전 행장에 대해 문책 경고 상당의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으나, 제재심에서 주의적 경고로 한단계 수위를 낮췄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천612억원어치, 3천180억원어치를 팔았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펀드(라임 레포 플러스 9M)도 294억원 판매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제재심의 결정이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심의 결과는 이후 금감원장의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빈껍데기 제재에 불과" "윤종원 행장에 대해서도 사후처리와 피해자 외면의 책임을 물어 징계 결정해야"
한편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5일 오후 피해자 단체는 금감원 앞에서 윤종원 행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기관 중징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은 금감원에 기업은행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함께 당시 책임자인 김도진 행장에 대한 중징계, 나아가 윤종원 현 기업은행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제재심이 늦어지면서 결국 김도진 전 행장과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낮아지고 말았다”며 “해괴한 논리로 제재 수위를 낮추려는 기업은행에 대해 금감원이 엄중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금감원 제재심 전·후로 기업은행의 뻔뻔한 태도로 인해 우려스러운 제재 분위기가 현실화했다”면서 “기업은행이 사기판매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제기된 피해자들의 주장과 PB들의 사실관계 확인을 반박하거나 정면으로 배척하고 일선 판매직원들의 일탈로 몰아세우며 ‘꼬리자르기’식으로 제재 수위를 낮추려고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은 “이날 검사 결과가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주의적 경고' 수준의 제재로 끝나는 빈껍데기만 내놓고 말았다'면서 “윤종원 행장에 대해서도 사후처리와 피해자 외면의 책임을 물어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의 행태, 작년 국감서 윤종원 행장이 ‘불완전 판매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과 정면 배치"
기업은행이 이번 제재에서 중징계를 받게 되면 신사업 진출과 공기업 경영평가에 영향을 받고, 사업부문 확장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사모펀드의 사기적 판매 행위에 대한 반성은 커녕 기업경영 위기를 이유로 제재 수위를 낮추고 중징계를 피하게 된다면 이는 공기업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반성과 혁신의 태도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외에 윤종원 현 행장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사후처리와 피해자 외면의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대책위는 “최근 기업은행의 행태는 지난해 국감에서 윤종원 행장이 ‘불완전 판매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과 정면 배치한다”면서 “(사태수습 경과로 봤을 때) 오랜 행정가 출신의 윤종원 은행장의 법 무시와 권위적 행태는 즉각 시정돼야 하며, 배임 이슈 회피 노력과 함께 대책위가 제시하는 사적화해에 즉각 나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