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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불성실 공시 법인 속출...코스닥 투자자 '주의보'
연초부터 불성실 공시 법인 속출...코스닥 투자자 '주의보'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2.0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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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16개사 등 총 17개사 지정...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져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유상증자가 지연되거나 공급계약이 무산되면서 연초부터 코스닥시장에서 불성실 공시 법인이 속출하고 있다.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면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불성실 공시에 따른 벌점 누적에 투자자들이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곳, 코스닥시장 상장사 16개사 등 현재까지 총 17개사가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에 의한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성장 한계에 봉착한 기업이 증가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영업외 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성실공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또 공시체계 미숙으로 인한 지연공시도 다수"라고 설명했다.

불성실 공시는 상장사가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 순으로 벌점이 높다. 불성실 공시 법인은 벌점 누적에 따라 5점 이상의 경우, 1일간 거래정지가 발생하며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이어진다. 최악의 경우, 적격성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대부분은 공시번복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첫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상보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을 철회한 게 원인이다. 경남제약헬스케어와 신신제약, 트루윈, 엑스큐어, 소리바다 등은 단일판매·공급계약이 해지되면서 벌점을 받았고, 제넨바이오와 제이웨이는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하면서 불성실 공시 법인이 됐다.

비디아이는 전환사채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하며 공시변경으로 인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다만 벌점 대신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을 대체 부과 받았다.

벌점이 가장 높은 공시불이행 법인으로는 엘아이에스, 씨엔플러스, 네스엠, KMH, 코스온, 아래스 등이 있다. 

엘아이에스는 공급계약 체결 허위 공시를 해 벌점 9.5점을 받았으며 공시책임자 교체 요구로 이어졌다. 씨엔플러스는 유상증자 결정 지연공시, 네스엠은 영업정지 지연공시가 있었고, KMH는 소송 제기·신청 지연공시, 코스온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지연공시가 배경이었다. 아래스는 유형자산 양수결정 철회 및 정정 지연공시 등으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이 중 제이웨이의 경우는 벌점이 20.5점 누적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또 제넨바이오의 벌점도 12점에 달해 추가적 불성실 공시가 있을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증권사 스몰캡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사업을 추진한 기업들이 다수 있었고, 이에 대한 기대감 투자도 상당했다"며 "회사의 사업 현황과 실적, 벌점 현황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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