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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번에는 '차명 주식 허위 기재'로 檢 고발돼
'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번에는 '차명 주식 허위 기재'로 檢 고발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2.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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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04~2018년 공정위 제출 자료에 허위 기재...'허위 제출 인식 가능성 현저해 '중대성' 상당"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황제보석'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기업집단 자료 제출 의무 위반으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호진 전 회장은 태광그룹의 동일인으로 지정된 지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5년 동안 공정위에 소속 회사 주주 현황 등 '지정 자료'를 제출할 때 실제 소유주인 본인이 아닌 친족, 전·현직 임직원 등 차명 주주로 허위 기재했다.

이에 공정위가 '기업 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지침'에 따라 검찰에 고발키로 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호진 전 회장은 1996년 부친으로부터 태광산업 주식 57만2105주, 대한화섬 주식 33만5525주를 차명(친족, 전·현직 임직원 등에게 명의 신탁한 형태)으로 상속받았으나 이 중 일부만 1997년 실명 전환했다.

그리고 2016~2018년 공정위에 지정 자료를 제출할 때 태광산업·대한화섬 2개사의 본인 주식이 다른 사람(친족, 전·현직 임직원 등) 소유인 것처럼 속여 제출했다. 이전 기간도 위법에 해당되지만, 공정위는 형사소송법상 공소 시효(5년)를 고려해 2016년 이후부터만 법 위반 대상 행위로 봤다.

공정위는 "지정 자료를 낼 때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실질 소유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이호진 전 회장은 이를 위반했다"면서 "이에 따라 태광산업 15만여주, 대한화섬 1만여주가 공정위에 허위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호진 전 회장이 지정 자료 허위 제출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현저하고, 해당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호진 전 회장이 1996년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 주식의 존재를 인식하고 실질 소유하고 있었던 데다 지정 자료 제출 의무를 2004년부터 계속 져오며 자료에 직접 기명 날인해왔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대한화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공정위가 부과한 주식 소유 현황 신고 의무도 부담해왔다.

자료 허위 제출에 따라 태광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39→26%로 오인돼 공정위의 사익 편취 규제(상장사 지분율 30% 이상)를 일정 기간 적용받지 않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이 전 회장이 뒤늦게 2019년 4월10일에야 차명 주식을 정정 신고하고, 같은 달 24일 실명 전환하면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2월  "이호진 전 회장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수사 기관에 통보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에 섬유제품을 판매하는 '무자료 거래'를 하고 가족과 직원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주식 및 골프연습장을 저가에 인수하는 등 그룹에 9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1심 진행 중이던 2011년 3월 말 간암 치료 등 이유로 구속 집행이 정지됐으며, 2심에서는 2012년 6월 간암 수술 이유로 보석을 허가 받았다. 하지만 재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음주·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다니는 등 행적이 드러나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2019년 6월21일 대법원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정 자료 중 동일인의 소유 주식(지분율) 내용은 해당 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와 지배력 파악·획정 등을 위한 가장 근원적 자료로서 허위 제출에 따른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면서 "위장 계열사뿐만 아니라 동일인을 포함한 총수 일가의 차명 주식 등 허위 제출 사안 적발 시 엄정하게 조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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